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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신청방법,지급금일상 리뷰 2022. 4. 29. 13:08반응형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저축,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지급금이 근로장려금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세대원 중 한 명이 지급을 받을 경우 중복해서 지급을 받을 수 없다.
최저시급, 최저임금, 물가도 오름에 따라 기존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이 높아졌다.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도 완화되어 구간별 총소득 금액이 200먼원씩 상향되었다. 이 말은 즉, 작년에 근로장려금을 겨우 받았던 수급자가 연봉이 올랐어도 다시 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소득요건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3,8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가구 기준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 원 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 원 이하)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재산요건
=전년도 6월1일 기준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단, 1억 4천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기준 장려금에서 50%만큼 차감되어 지급)
=재산 합계액은 건물, 토지, 건물, 자동차, 전월세 보증금 등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소유권 또는 자산이 포함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3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만 대출이 2억일 경우 순자산은 1억이지만, 위의 조건대로 하자면 대출은 포함하지 않기에 3억 원이 합계액이 된다.
하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가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모, 형제, 자매가 가구원에 포함되어있지 않고 다른 가구로 분류되어있디면 해당 재산은 재산합계액에서 제외하고 계산할 수 있다.(그러나 위에다 적어놨듯이 전년도 6월 1일 기준이기에 이 기간 이전에 세대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또, 총자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자산이 2억 이하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근로장려금 지급금에서 50% 차감되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1년 정기분
2022년 5월1일~5월31일
21년 반기분
하반기분=2022년3월1일~3월15일
상반기분=2022년 9월 1일~9월 15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반기신청
상반기=12월 중 지급
하반기=다음 해 6월 중 지급
정기신청
다음해 8~9월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홈택스, 모바일 안내문 등에서 비대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이경우에는 소득 및 재산요건에 충족하는지 미리 알아보고 가는것을 추천한다. 당신이 대상자라면 신청안내문이 갔을 것인데, 받지 못했을 경우이니 알아보고 찾아가자.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최대150만원
홀벌이 가구=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최대 300만 원반응형'일상 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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