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누수 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자. 주요 시설물에 대한 수리는 집주인이 부담해야하지만 전세나 월세의 경우에는 심각한 하자가 있지 않은한 소모품은 세입자가 교체해야 하는 게 맞다고 한다.
집주인(임대인) 부담 -천장 누수 윗집 천장에서 물이 새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집주인(임대인)은 천장 누수에 대해 수리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집주인은 윗집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받으면 된다.
-보일러 고장 보일러가 노후되어 작동이 잘되지 않는다면 이럴 경우에는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주요 시설인 보일러가 고장 나면 난방이 안되거나 겨울철 수도관 동파로 온수가 나오지 않는데 이 부분은 집주인(임대인)이 고쳐줘야 한다.
-욕실 변기 및 세면대 세입자(임차인)과실이 아닌 경우 욕실 변기나 세면대가 깨지거나 파손된 경우 집주인이 교체를 해줘야 한다.
-주방 씽크대 및 선반 주방 씽크대에 문제가 발생, 문짝이 오래되어 떨어지거나 선반이 고정되지 않고 떨어진 경우는 집주인이 교체해줘야 한다.
-현관 도어락 교체 도어록이 고장 나서 교체 및 수리가 필요하다면 집주인(임대인)이 교체해 주거나 고쳐줘야 한다.
-옵션 가전 제품 옵션으로 있던 냉장고,에어컨,가스렌지 등의 노후로 수리가 필요할 때에는 집주인(임차인)이 교체, 수리를 해줘야 한다.
세입자(임차인)가 부담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 간단한 수선, 문이나 잠금장치의 파손, 소모품 교체, 형광등, 샤워기 헤드, 도어록 건전지 교체 등 소규모 수선 등은 직접 부담한다. 또, 집주인(임대인)에게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셀프로 인테리어를 한 경우라면 이사 갈 때 원상복구를 해야한다.
-형광등 교체 형광등은 소모품으로 사용 중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교체 후 사용하여야 한다.
-에어컨 배관 구멍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 배관 이외에 추가로 설치하려면 배관에 구멍을 뚫어야하는데 나중에 이사 갈 때 에어컨 배관 구멍은 막아 원상 복구를 해줘야 한다.
-신규 방범창 및 도어락 설치 기존에 있던 방범창이나 도어록 고장으로 수리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 부분이지만 세입자가(임차인)이 도난 방지를 위해 방범창을 새로 설치하거나 도어락을 설치한다면 집주인에게 청구하기에는 어렵다.
-tv타공 자국 벽걸이 tv설치를 위해 벽을 뚫어야 하는 경우 이사 갈 때 타공 자국을 막아줘야 한다.
*임대차계약서 상에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어도 주요 설비에 대한 수리 및 교체 비용은 집주인(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 *엘리베이터 교체,건물 외벽 수리 등 장기적인 주요 시설 수리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당을 하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은 나중에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자! *집을 수리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집주인과 충분히 얘기를 한 후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 협의한 후에 수리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분쟁으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이다.
민법 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