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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태료의 차이? 둘 중 뭘 내야하나?일상 리뷰 2022. 9. 27. 23:16반응형
위의 사진 속 고지서를 받게 될 경우 범칙금, 과태료 금액이 달라 어떤 걸로 내야 할지 고민한 적이 있을 것이다.
범칙금은 무엇이고 과태료는 무엇인가? 왜 둘은 금액이 다른가?
-범칙금
범칙금은 일단 누구에 의해(경찰)서 적발이 된 경우이다. 신호위반,암행순찰차 과속 단속 등 현장에서 경찰에게 적발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이 있는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부과될 수 있다.
범칙금은 형벌의 성격을 띠고 있기에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2차 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경찰서에서 해당 사건의 처리를 법원으로 이관하게 되고 이는 즉시심판에 회부됨을 의미하여 이때부터는 법칙금이 아니라 벌금이 부과되게 된다.
그리고 범칙금은 납부 횟수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과태료와 벌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금 비싸더라도 과태료 납부가 유리하다.
-과태료
과태료는 경찰관에 의해서 적발이 아닌, 무인 단속 카메라,제3자의 사진, 블랙박스, 영상 신고로 단속됐을 때 부과되는 것.
범칙금과 달리 행정 처분으로 분류되어 형벌성이 없다. 그래서 벌점이 부과되지 않으며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남부 금액은 범칙금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과태료는 행정 처분이니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해 납부하지 않는다면 60개월간 최대 75% 가산금이 부과되는데 이래도 남부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된다. 최악의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차량 압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속도위반의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20km/h이하로 속도 위반 했을 경우 범칙금, 과태료 모두 벌점이 없다.
승용차 기준으로 21km/h이상 속도위반을 했을 경우 범칙금,벌점이 함께 부과된다.반응형'일상 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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