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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 신고, 벌금, 과태료일상 리뷰 2022. 9. 6. 21:58반응형
불법주차는 차선의 가장 바깥쪽 선이 '흰색 실선'일 경우에만 갓길 주차가 가능한데 노란색 점선, 노란색 두줄인 곳에 주차를 하게 되면 불법주차에 해당된다. 노란색 점선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불가능하지만 요일에 따라 주정차를 허용하는곳이 있다.
-5대 불법주차 구간
1.어린이 보호구역
2.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이내
3. 교차로 가장자리/모퉁이 주변 5미터 이내
4.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5. 횡단보도 위/주변 10미터 이내
5대 불법주차구간에 주차를 했을 시 무조건 불법주차로 본다.
-불법주차 과태료
불법주차 과태료는 차종, 장소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게 되면 20% 감면 혜택을 주고, 미납할 경우에는 매월 1.2%씩 가산되니 유념하자.
1.승용차
일반도로-4만 원
소방시설 및 장애인,노인보호구역-8만원
어린이 보호구역-12만원
2. 승합차
일반도로-5만 원
소방시설 및 장애인,노인보호구역-9만원
어린이 보호구역-13만원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
불법주차 신고건에 대한 포상금은 없다.
-불법주차 신고
불법주차 신고는 '안전신문고'라는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이 앱은 설치만 하면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바로 사진 업로드를 통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이 앱은 불법주차 말고도 쓰레기 무단 투기와 같은 생활에 필요한 신고가 가능하다. 메인화면에 '신고하기'-'불법 주정차 신고'를 클릭해서 사진을 업로드하시고 추가적인 글을 적으셔서 신고하시면 된다.
그리고 주정차를 신고하실때는 차량번호가 나오게 찍으셔야 한다. 화질이 너무 떨어지거나 차량번호가 식별이 힘든 사진은 신고가 정상 처리되지 않을수있으니 확인하고 올리시길.반응형'일상 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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