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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세 기초노령연금 신청 하는 방법,조건,기준 알아보자
    일상 리뷰 2022. 2. 1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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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올해부터 만 65세가 되는 노인(노인이라 부르기 아까운 나이이지만)분들은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57년생)
    기초노령연금을 받을수있는 구습 자격, 신청방법을 알아보려고 한다.

     

    보건보직부-출처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이란 노인에게 생활의 기반이 되는 연금을 지급해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실제 수급대상은 만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70% 수준이고, 선정기준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선정기준액이 낮아야 수급자의 수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이다.

    65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및 선정기준액은 꾸준히 인상되어 오고 있는데, 2021년부터 2019~2020년에 소득 구간 별로 차등했던(25,30만 원) 최대 수급액 기준을 폐지했다. 
    소득 하위 70% 이하이면 모두가 1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30만 원을 수급할 수 있게 되었다.

    보거복지부에서 발표한 65세 기초연금 수급자 통계로는 노인 인구수 898만명, 수급자는 628만 명/ 약 69.93%가 연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 2020년도는 65.56% 2021년도는 66.74%, 매년 연금을 수령하는 노인 인구수가 늘어가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기보적으로 3가지에 해당이 되어야한다.
    1. 만 65세 이상
    2. 대한민국 국적자이면서 국내 거주 중인 자
    3. 가구 소득기준 하위 70% 이하인자
    =하위 70% 이하인자는 2022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

    이 소득 기준만 넘기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 금액 산정에는 얼 소득 평가액에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여 산정되므로 본인의 자산 상황을 체크해보시고 미리 계산을 해보시는 게 좋다.

    수급자격이 되더라도 신청을 하지 않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거동이 불편하여 신청할 수 없다면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니 콜센터 1355로 연락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방법도 있는데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하면 신청 가능하다.

     

     

     

     


    2022년 변동사항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69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인상
    연금 지금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7,500원이 오른 307,500원으로 인상
    선정기준액 산정에 필요한 근로소득 공제액의 경우 95만 원에서 103만 원으로 상향조정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을 반영

     

    보건복지부-출처

     

     


    65세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한국식 나이가 아니라 꼭!!! 만 65세 기준으로 해야 한다.
    -나이가 만 65세이라고 바로 신청해서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일 한 달 전에 신청할 수 있다.
    -한 달 전에 신청을 하면 다음 달 생일 달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오프란인 접수 시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신청서류는 기초연금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 금융정보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재산 증빙 서류를 필요로 한다.(상황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로 서류, 준비물을 확인해보신 후 방문하는 걸 추천한다.)
    -온라인 접수는 공동 인증서가 필요하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접속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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