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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벌점 차감 할 수 있는 방법?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하기카테고리 없음 2022. 9. 5. 14:32반응형
운전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생길 수 있는 교통벌점을 차감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이다.
벌점이 생겼을 경우에 적립한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벌점을 차감할 수 있는 제도이다. 착한 마일리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신청 하세요.-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교통벌점이나 정지일 수를 차감하기 위한 제도이다. 최근 정책이 시행되면서 교통 벌점에 대한 운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마일리지 신청을 하게 되면 과실로 인한 법규 위반이나 벌점이 부과되었을 경우, 면허 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경우 적립한 마일리지만큼 벌점 및 정지 일수를 경감할 수 있다.
1년 동안 적립할 수 있는 마일리지 점수는 10점이다.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무사고 운전을 실천하였을 경우에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 이 마일리지 1점은 벌점 1점과 동일하다고 보면 되다. 벌점이 7점이 생기더라도 마일리지 7점이 있으면 0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신청방법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은 인터넷으로 쉽게 할 수 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지만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한다.1. 먼저 경찰서 민원 사이트인 '이파인(https://www.efine.go.kr/main/main.do)'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화면에 '착한 운전 마일리지'라는 탭을 클릭하여 로그인을 진행한다.
3. 로그인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또는 디지털원 패스의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4. 개인 인증 절차가 끝나면 마일리지 특혜 점수에 관한 서약 내용을 확인하시고 마지막 서약자 서명 옆에 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착한 운전 마일리지 사용법
마일리지의 사용법은 벌점 경감 및 정지일 수 차감을 위해 마일리지를 사용해야 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마일리지 신청을 등록하면 된다.
-참고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신청 후 1년간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속도위반, 과실로 인한 사고, 주정차 위반 등 어떠한 도로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도로법을 위반하게 될 경우에는 마일리지 제도가 그 즉시 종료된다는 점 참고하셔야 한다.
1년을 무사고, 무위반으로 마쳤을 경우에만 마일리지 10점이 부여된다는 점 꼭 확인하셔야 하며, 1년간 도로법 위반 없이 마일리지 10점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필요 없이 자동으로 마일리지 제도가 갱신된다.
만약 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다시 신청을 진행하셔야 한다.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