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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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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 신고, 벌금, 과태료일상 리뷰 2022. 9. 6. 21:58
불법주차는 차선의 가장 바깥쪽 선이 '흰색 실선'일 경우에만 갓길 주차가 가능한데 노란색 점선, 노란색 두줄인 곳에 주차를 하게 되면 불법주차에 해당된다. 노란색 점선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불가능하지만 요일에 따라 주정차를 허용하는곳이 있다. -5대 불법주차 구간 1.어린이 보호구역 2.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이내 3. 교차로 가장자리/모퉁이 주변 5미터 이내 4.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5. 횡단보도 위/주변 10미터 이내 5대 불법주차구간에 주차를 했을 시 무조건 불법주차로 본다. -불법주차 과태료 불법주차 과태료는 차종, 장소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게 되면 20% 감면 혜택을 주고, 미납할 경우에는 매월 1.2%씩 가산되니 유념하자. 1.승용차 일반도로-4만 원 소..